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05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회신] 음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온라인 음악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국 소재 음원 유통사에 일정 기간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음반제작·공급,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주요 매출은 음반·음원의 매출이며 음원 매출의 경우 음원 유통사로부터 수취한 매출정산서에 의해 매출을 인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하, “을”)은 ’23.10월 온라인 음악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국 소재 음원 유통사(이하, “갑”)와 을의 음원 및 음원의 저작권과 인접권(녹음제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등 관련 권리를 사용, 전파할 수 있는 ‘음원저작권 공급계약’을 체결함 ○ 을은 계약당시 최소보장금액을 선불금으로 전액 수령한 후, 해당 선불금에서 분기별로 정산된 수익을 차감하기로 함 - 갑은 계약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기별 수익에 대하여 을에게 보고하고, - 을은 보고 후 15일 이내에 보고내용을 검토 및 확정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보고기일이 지나 보고하는 경우*가 발생함 * ’23.4분기 음원사용료 수익을 ’24.6월에 정산 보고 및 수익 확정 ○ 질의법인은 계약시 수령한 최소보장금액(선불금)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동 계상된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23·’2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함 - 질의법인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선불금에 대해 분기별 정산된 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정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분기별로 음원저작권 사용료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인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 매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정산하여 보고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실제 정산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26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계약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9) 라이선스 부여 (문단 B52~B63B 참조) 라이선싱 B52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소프트웨어, 기술 (2) 영화, 음악, 그 밖의 형태의 미디어와 오락물 (3) 프랜차이스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B54 문단 26~30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1) 유형 재화의 구성요소이면서 그 재화의 기능성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2) 관련 용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라이선스(예: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고객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B55 라이선스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수행의무(약속한 라이선스 포함)가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지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8을 적용한다. B56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계약에서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고, 따라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그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판단할 때,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의 성격이 고객에게 다음 중 무엇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고려한다. (1)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 (2)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 B58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문단 B59와 B59A 참조). ⑵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⑴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⑶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문단 25 참조) B60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16.16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⑶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6.17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⑴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⑶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 저작권법 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80조 【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